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감형 처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형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수령 금액 OO억원)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처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① 제3조를 위반하여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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