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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9. 5.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전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회사간 분쟁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당사자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건의 다른 민형사상 다툼을 계속하면서,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었고, 별건으로 형사처벌이 된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전시한 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와 사실로 인정될 경우를 모두 대비하고자, 각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한 자료들부터 상세히 안내드렸고, 이 사건은 기존에 처벌받은 별건과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의견서와 면담 과정에서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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