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 학력, 직장 등의 정보와 각서 사진 등을 첨부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여러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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