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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집행유예 판결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6.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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