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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트 지분 이전,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아파트 지분 이전과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지만, 신혼 초부터 신혼집의 자금 마련 문제를 기화로 갈등이 증폭되어 상대방이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공동명의인 신혼집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고,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하여 신혼집 구매 자금 마련 경위 등을 상세히 입증한 후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집 상대방 명의의 지분에 의뢰인께서 알지 못하는 약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채권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위 채무의 정확한 내용, 채무 잔액, 상환 내역 등을 파악한 후,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어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차례의 변론기일 진행 끝에,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자료 5,000,000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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