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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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