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형사변호사 | 완전군장에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행군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완전군장에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행군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군형사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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