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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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