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카촬죄변호사 | 여자화장실과 피해자의 거주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불법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안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1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9. 9.경에는 피해자의 거주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안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안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카촬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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