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자동차관리법 로펌 | 신규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 자동차관리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2경 정비책임자가 퇴사하였음에도 2019. 7. 경까지 신규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 자동차관리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과 경합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 자동차관리법 로펌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 자동차관리법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 자동차관리법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5. 8. 11.>
1. 삭제 <2011. 5. 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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