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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부산협박죄변호사 | 칼을 갈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싱크대에서 칼을 갈며 피해자를 상대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도 진행 되고 있던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로펌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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