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성희롱을 한 학폭 가해 사건, 6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학교측에서 조용히 전학가면 아무일도 없이 끝내주겠다며 사건을 덮으려 함과 동시에 빠르게 학폭위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 학생 부모님께서 제발 전학만 면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6호처분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6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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