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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반소로 청구
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원고 및 원고 어머니(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폭행 및 감금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 생활 중 공동 사업으로 생긴 채무를 단독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채무의 분할을 주장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에 겪은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억울함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담아내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론을 하였고,
​원고는 의뢰인들 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부진정연대채무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상황이므로 재산분할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결과

그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금액(5000만 원)에서 감액된 2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들이 위자료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 원고, 양육비 6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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