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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구사기죄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미수방조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아 범죄 성립에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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