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교대사기죄변호사 |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함께 지낼 집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