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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이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하는 사건인바,
​조정기일에 조정장판사가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의뢰인의 강한 의사로 이의하였으나,
​최근 서면 공방에 심적으로 지친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 줄 것을 요청하여,
​상대방 측과 소통하여 조속히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조력한 사건
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 파악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우리 측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수집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1회 조정기일에 조정 불성립하였으나, 조정장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장판사는 양측의 귀책을 반영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겠다고 하였는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도 전부 기각하고, 법원이 정한 양육기준표보다도 낮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 강제조정결정이 우리 측 주장을 반영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설명하였으나,
​의뢰인의 강한 의사로 재산분할을 받겠다며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 측 모든 재산 내역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투망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는바,
​의뢰인은 그 공방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변호사에게 조속히 소송절차를 끝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중재과정을 통해 합의를 성공시켰고, 작성한 합의서,
​화해권고결정안을 첨부하여 사건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적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 이체한 내역이 있다며 재산분할을 강하게 원하여 조정갈음결정에 이의하였던 것이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심적으로 지쳐 조속한 합의를 통한 종결을 원하여,
​상대방 사무실 측과 수차례 소통하여 합의서, 사건진행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재차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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