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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창원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연인 사이인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의자 친구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촬영물 중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창원카촬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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