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 |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인천시 OOO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으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인천아청법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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