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충남시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를 손괴할 마음을 먹고 의뢰인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