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사건개요
A와 B는 강남역에 있는 20층 건물 1층에서 같은 업종인 편의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이런 저런 일로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A가 B의 편의점 앞 부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내놓고 장사를 하자 이를 치우라고 싸우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및 사건전략
상대방은 관리단의 관리책임을 문제 삼으면서, B와 공동불법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장에서 수 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관리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의 유무와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여부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증거회의를 하여 관리단 규약 등을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법리검토 후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자가 관리단이 아님을 주장하고, 변론과정에서 공개공지와 공용부분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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