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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부산협박죄변호사 | 협박죄로 고소, 불구속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5.경 집으로 찾아와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구속구공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협박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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