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카찰죄변호사|140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약 100여 명 이상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제출한 휴대전화 뿐 아니라 여죄 범죄영상 USB도 추가적으로 존재하여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구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카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 적극 협조
대구카찰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단계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
대구카찰죄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대구카찰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한 범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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