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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수원 음주운전 방조 구속영장실질심사 |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OO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려던 고OO이 음주 후 4시간이 지난 상태여서 괜찮다는 말에, 고OO이 주차된 차를 뺄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해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긴 하였으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고OO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OO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해준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 더 이상 증거가 없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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