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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인용

사기전문변호사|사기 혐의 항소심, 보석인용 결정 불구속 재판

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 없으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고소장 받아 1심 진행 후 항소심 진행위해 로엘법무법인 내방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미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여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변호하기 어려웠고,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기에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검찰 조사 참여 및 양형 사유 강조

경찰 검찰 조사를 참여하며 양형사유를 살피어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제출과 보석허가청구서 작성으로 양형 참작 주장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상화이였기에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양형참작해달라 주장함과 동시에 보석 주장을 위해 보석허가청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보석인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까지 이끌어냄으로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허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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