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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특수협박 구속영장실질심사 조력 |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교대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 중인 자로, 소음 문제로 이전부터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며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의 아내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보아 특수협박 혐의가 상당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반성이 전혀 없어 보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교대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가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들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의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그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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