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지하철 안전사고 과실치상,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하철 이용 중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승객의 공포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승객들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대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 공공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구형하였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만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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