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동급생에게 성희롱 등을 하여 입건된 의뢰인,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하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조사 동석 및 피의자 진술 조력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해당 범행 사실에 대하여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사실 경위 정리 및 피의자의 행동 분석
피해학생의 진술이 과장 또는 허위일 수가 있다는 점을 적극 분석하였고 피해학생이 동의를 해주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증거가 있기에 이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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