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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도어락을 손괴한 의뢰인, 재물손괴죄 약식벌금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자택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된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나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

재물손괴에 이른 상황은 전혀 계획된 점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응답을 하지 않아 우발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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