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보이스피싱 범죄에 상담원으로써 직접 가담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중국에 위치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피의자가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상담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부인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기간에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범행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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