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회사 자금을 편취해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불 불원 확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가능성 낮음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이전에 어떠한 범행도 한 적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횡령을 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힘들어졌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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