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대구형사변호사|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회사의 회계관리자로서 사내 회계프로그램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오해를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고, 기존 경영진이 의뢰인과의 갈등 끝에 횡령 혐의를 덮어씌어 퇴사하게 만들고자 무리한 고소를 한 정황이 있었기에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부인을 위한 다양한 정황, 진술 수집 및 고의성 없었다는 점을 강조
대구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및 관행의 일환이지,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횡령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자금을 편취당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불송치결정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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