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인터넷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고, 금전을 대가로 성매수 및 유사성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렀고, 접촉한 과정과 돈을 송금한 증거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이 명백히 입증되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다양한 양형사유 취합 및 합의에 이른 점 강조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던 사람으로서 잘못된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범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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