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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

부산아청법변호사 | 사촌지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강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니, 불기소결정 이끌어낸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사촌지간인 피해자에게 나이, 가족관계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등을 강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사촌지간인 피해자에게 가족 지위를 이용하여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억압적으로 피해자를 대하였으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의 일관된 억울함 호소

부산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으로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오히려 범죄일시와 사실 관계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법률 개정과 처벌 기간 특정이 안 되고 있음을 증명

부산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시 시기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고소 기간 등의 처벌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아청법변호사는 법률에서 말하는 위력이 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등을 분별하여 법률 적용에 모순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③ 범행 시기와 현 시기가 상당 기간 떨어져 있어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부산아청법변호사는 본 사건 범행 시기가 현 시점으로 봤을 때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들어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기억이 심히 왜곡되었을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도 진술이 바뀌는 등의 점은 신빙성을 더욱 저해시킴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 사건 발생 시점 이후에도 친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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