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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같은 학교 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의 상해 혐의, 심리불개시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이며 말다툼 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 하였고, 피해자도 대항하면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호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말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헤드락 걸어 눈 밑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벗어나고자 머리를 잡아 당긴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미숙한 대응을 반성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1. 잘못된 사실관계 정리 및 정당방위 주장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싸움을 걸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반박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대응 방법에 대한 반성과 후회 및 참작사유 주장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았지만 본인에 대응 방법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크게 다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구체적 상해나 반복성이 없으며 보호자와 교사 등의 협력 아래 재발 방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아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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