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동거를 하게되었고, 교제기간동안 상대가 저항하였지만 유사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강조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진지한 사죄 의사 전달 및 민ㆍ형사상의 합의를 원만히 마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차례 성찰취물의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였고 불과 소액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SNS를 통하여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음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착취물을 배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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