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동거를 하게되었고, 교제할 때 피해자 학원비로 돈을 빌려줬었는데 갚지않자 교제기간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강조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진지한 사죄 의사 전달 및 민ㆍ형사상의 합의를 원만히 마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차례 성찰취물의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였고 불과 소액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SNS를 통하여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음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착취물을 배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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