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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차량을 박아 사고가 난뒤 차량 정차 및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사고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및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왔던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회적 유대관계는 공고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때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차량손괴 및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참작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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