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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카촬죄변호사 |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교제를 해오던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로 10회 가량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사회적 경계심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하였으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피의자와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비슷한 장난을 진행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피의자가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얻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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