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송치

파주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파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도중 직진하는 챠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혔지만 미조치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사고 발생당시 피의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조치를 하지않았으며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면 도주치상까지 적용될 우려가 있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미한사고 강조

파주형사변호사는 사고흔적사진 등을 강조하며 경미하게 쓸린정도의 사고로 형사적 상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모습 강조

피고인은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본인이 잘못한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고흔적사진 등으로 보아 경미한 사고로 보이며 형사적 상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는점 고려하여 불송치처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