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통매음변호사 | 전 연인관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였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입니다.
서초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기간 및 피해자와 결별 이후 일시적으로 다시 연락을 취하였던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 중 피해자와 서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초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통매음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서초통매음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발송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서초통매음변호사는 피해자가 문제 삼은 부분은 대화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배제하고 일부 표현만을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사실과 피의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 중임을 알게 된 이후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서초통매음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통매음변호사의 조력과 범죄 고의 및 성적 목적 인정 어려움, 피해자 주장만으로 증거 부족하다는 수사기관 판단을 종합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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