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가해학생으로 몰려 학폭위가 열렸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 자녀에 대해 조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급우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학생은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형사고소를 하고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피해학생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바 있었기에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성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고의적인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강조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 측에서 의뢰인의 자녀와 평소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과장하여 이 사건 학폭위 신고접수에 이르렀던 점을 파악하고, 피해학생 측의 주장하는 행위들에 진술신빙성이 떨어지고 가해학생의 고의성을 확인할 만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조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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