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현장 정황 소명 및 범행 사실 인정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당시 상황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진행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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