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깡통주택 담보가치 꾸며내 대출금 편취하기로 하였던 사기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깡통주택을 매입한 다음 마치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3자를 통해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부업체로부터 담보 가액만큼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전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대출 브로커 본범들의 꾀임에 넘어갔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소명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대출 브로커 본범들을 꾀임에 넘어갔던 점,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입원비를 마련하고 홀로 계신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정상참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 구형 4년이었으나,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내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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