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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초형사전문변호사|복표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동 피의자들이 복표를 중개하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여 공모하였기에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공동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복표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사건 위임을 희망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조직 내 역할이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점 등 양형사유 강조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공범의 지시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이 사건에 가담한 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전달책에 불과하여 위법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점을 주장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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