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사고변호사 |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미처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주행을 감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였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피고인은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 보는 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벌금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소액 벌금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지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