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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 만취한 상태에서 주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사례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는 등 음주를 한 정황이 충분히 보였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음주전과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점을 강조

서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다만 당시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측정에 제대로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양형자료 준비 조력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피력하여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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