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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냄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범죄조직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재범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소명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금융계좌를 거래정지 조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및 낮은 재범가능성 소명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제출 및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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