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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수원형사변호사|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적발되었음에도 약식벌금 선고를 이끌어냄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충격 후 도주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현행법령은 사고후미조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기까지 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다수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며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생계 곤란 입증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피력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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