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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피의자가 미성년자여도 죄가 중함을 입증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한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나체 여성의 몸에 합성한 뒤 해당 합성물을 제3자에게 반포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온라인을 통해 합성물을 반포했던 관계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 빠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착취물 제3자 제공한 피해사실 집중적으로 입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직접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을 제작하고, 제3자에게 제공까지 했다는 정황을 사실로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조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 죄가 중함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송치시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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