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건변호사 | 타인 명의로 된 다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경제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ATM기에서 타인 명의로 된 다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출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제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경제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제사건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제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제사건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기준은 계좌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비롯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 대여하는 것으로, 행위의 기준점이나 난이도가 낮아 본인도 인지 못하는 상태로 위법을 저지르거나 혐의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었고, 다행히 빠르게 경제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소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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